<앵커>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차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할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홍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지난해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는 성인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력한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물을 제공할 때는 업체가 휴대폰과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합니다.
이밖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소년 음란물 이용 원천 차단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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