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안 위원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지시 혐의' 구속된 안병용,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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