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글 소변장면 망신 프랑스 남성 패소"

소변보는 장면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 프랑스'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프랑스인이 회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서 지고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뱅 미뉘트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앙제 지방법원은 15일 이 소송의 피고는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프랑스'가 아니라 문제의 사진을 발행한 모회사 '구글 본사'라면서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 1천200유로를 '구글 프랑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세 가량의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소변보는 장면이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며 구글 프랑스를 상대로 1만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 남성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을 사용하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삭제했으나, 이 남성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파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