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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게이 단체, 미국 목사 고소

게이 단속 법률 제정 주범 혐의

우간다의 동성애자 권익보호 단체가 미국의 한 목사를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를 선동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15일 BBC방송에 따르면 동성애자 이익 대변 단체인 '우간다 성권리 단체(SMU)'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스콧 리블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 우간다 게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했다며 리블리 목사의 교구가 있는 미 스프링필드 법원에 제소했다.

SMU의 프랭크 무기샤 이사장은 "우리는 그가 우간다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를 희망한다"며 목사에 대한 재판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리블리 목사는 그러나 우간다 게이들에 대한 폭력 선동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고소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국민이 저지른 국제 범죄를 미국 영토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제소에 힘을 실어주고자 70명의 게이가 14일 법원이 있는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간다 정부는 2009년 리블리 목사가 일단의 성직자들과 함께 우간다를 방문하고 나서 특정 동성애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도입했다.

이후 법안은 종신형으로 완화되었으나 우간다의 게이들은 법안 도입 이후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리블리 목사는 이번 일은 정치적 음모이며 "자신을 모함하려고 조그만 일을 과장된 표현으로 매도한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고소장에는 리블리 목사가 2002년에도 우간다의 반-게이 운동에 참여했으며, 우간다 국민에게 '학살'이나 '소아 성애'에 견줄 만 하다며 게이 활동을 나치나 르완다 대학살 주범에 비유했으며, 동성애자들을 없애고자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우간다 정부가 국민을 부패한 정부로부터 시선을 돌리려고 게이 단속법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로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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