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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체들 '보조금 속임수'로 소비자 우롱

<앵커>

휴대전화는 비싸지만 높은 할인을 내세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뜻 소비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속임수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비싼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사와 협의해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습니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은 23만 4000원,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

통신사들도 같은 기간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을 주는 데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할인 혜택이 없는 눈속임 상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더 받으려고 평소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에 과징금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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