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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LG가 3세 구본호 씨 집유 확정

대법원 3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구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 인수해 범한여행사와 합병하면서 조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속이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2006년 구씨가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할 당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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