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와 출고가,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간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가격이 비싸면 고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출고가를 높이라고 제안하고,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0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