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폭력 사건 가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소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9월 폭력사건 가해자인 소 모 씨가 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벌게 해달라며 건넨 천 5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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