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
창원시는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5만2288대의 소유자에게 27억336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창원시는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 환급…한미FTA 발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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