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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강 DNA법 도입…모든 범죄자 대상

미국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유전자를 채취당하게 됩니다.

뉴욕주 정부와 주의회는 주로 흉악범을 상대로 시행해 온 DNA 법의 적용 대상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 경범죄자에게 확대하기로 잠정합의하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의 검사장 63명과 교도소장 58명, 경찰서장 400명이 전원 지지하고 있어 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DNA 법이 됩니다.

현재 미국 51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DNA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모든 경범죄자의 유전자를 확보하면 더욱 중한 폭력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쉬워지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의 무죄 석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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