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 감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비춰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협회 감정관에게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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