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한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생활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재난통계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또,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지원 등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법규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생활안전 시민기본권' 조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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