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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90% 유통법 규제 대상"

연중무휴·24시간 영업 업소 300여개 달해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SSM의 약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자치별로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 가운데 연중무휴 영업 중인 매장은 292곳,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33곳으로 전체 업소 331곳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등 규제할 수 있다'는 현행 유통법의 영업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부터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표준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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