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모텔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몽골인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한국에서 10여년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으며 몽골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인 몽골인 B씨가 3~4개월 전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A씨를 한국에 혼자 두고 몽골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체류자로 혼자 한국에 남아 언제 몽골로 돌아갈 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혼모로 귀국하긴 싫었다"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기를 입양기관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아기 낳고 도주' 불법체류 20대 몽골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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