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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검사고소 사건 관할로 이송하라" 지휘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사건에 대해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관련자들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정 경위는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박 검사가 폭언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12일) 브리핑에서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폭언이나 수사축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비치는 이 사건을 관할지로 이송해 수사할 것을 지휘함에 따라 경찰과의 갈등 양상이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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