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빚 때문에 곗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강도 자작극을 벌여 계원들을 속인 혐의로 51살 홍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씨는 2007년부터 친목계에서 계주를 맡았다가 곗돈 1천만원 지급일을 넘기게 되자 지난 12일 정오쯤 자신의 집에서 "강도가 들어 과도로 복부를 찔리고 1천 200만원도 털어갔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집안을 뒤진 흔적도 없어 의심하던 중 홍씨가 예정일인 10일까지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1억여 원에 이르는 빚을 져 월세도 밀렸다는 점을 확인하고 홍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곗돈 못주게 되자 '강도 자작극' 황당한 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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