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트워크 현장, 오늘(13일)은 전주와 울산입니다. 먼저 전주 JTV의 박근아 앵커?
네, 전주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술을 팔았지만 손님 가운데 2명이 고등학생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가게 주인 : 저희는 나름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위조가 되어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였더라고요.]
두 학생은 태어난 해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미성년자 : 만약에 가다가 (주민등록증을) 줍잖아요. 그것을 애들한테 팔아요. 92년생이면 얼마.]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에 속아 낭패를 본 술집은 대학가마다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대학가 술집 주인 : (신분증 검사에) 안 걸리면 먹는 것이고 걸리면 다른 가게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나름대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청소년들은 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해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 한 열 명 중 세 명. PC방 자주 가거나 담배 피는 애들은 (주민등록증을) 구하죠. 큰 잘못이 아니죠.]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매매와 위변조가 또 하나의 청소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 청소년들 대학가에서 위조 주민증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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