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 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만 50세 미만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년치 미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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