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민간인도 편지 배달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 우편법에 마련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우체국 외에 민간인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배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편지배달사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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