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이 최근 5년 동안 7배나 증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은 2007년 995억 원에서 지난해 69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가방류와 의류, 시계 등 위조상품 이외에도 전기제품, 식료품, 발기부전치료제, 화장품 등 생활밀접형 물품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관세청은 "종전에는 개인이 국내 오픈 마켓에서 소량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규모가 점점 국제 조직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 해외 물품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샀다가 적발됐을 경우 소비자도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와 벌금까지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이러한 불법사이트 112개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폐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이버 불법거래 5년간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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