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무역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와 상담컨설팅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FTA 피해 관련 융자를 받으려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8일부터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 컨설팅 대상 기업의 요건도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로 완화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나 지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피해기업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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