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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방치된 농지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안해

농촌지역에서 외지인들이 논밭을 산 뒤 제대로 작물을 심지도 않은 채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농지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13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와 관련, 농경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치된 농지 외에 정상적인 농지라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한번 보상한 농작물이 같은해에 다시 피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은 종전과 같이 피해규모나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300만원 한도내에서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금액의 80%, 중간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는 40%를 지원하게 된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작물을 대충 심어놓은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다가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선량한 농가에 대해 최대한 보상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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