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빼쓴 사실을 종합감사 결과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습니다.
이어 재단은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천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해야 합니다.
재단 측은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 원씩 총 7천800만 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습니다.
교과부,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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