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단말기가 없어도 이렇게 전화기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전통시장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말기나 PC가 없어도 전화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영수증이 전송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인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1년에 24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전통시장 사업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 해주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