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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천원에서 많게는 5만 4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 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올해의 경우 41만 6천450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 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 7천54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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