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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이면계약' 혐의 유진그룹 회장 소환

<8뉴스>

<앵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진그룹은 지난 2007년 12월 1조9500억 원을 들여 하이마트 지분 31.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인수전을 벌였던 GS 홀딩스는 유진그룹보다 1500억 원 이상 비싸게 제시하고도 탈락했습니다.

검찰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당시 선 회장 측에 이면계약서를 써 주고 인수에 성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면 계약은 "지분을 싼 값에 인수하는 대신 선 회장에게 경영권을 보장하고, 선 회장 일가의 재산증식을 돕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회장이 선 회장에게 경영권 보장 이외에 개인적인 보상을 해줬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따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선 회장과 유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하이마트 그룹 일부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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