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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조직적 사기범죄'로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 여의도 거래소서 공청회

주가조작을 비롯한 증권범죄를 일반 사기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에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데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어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로는 주가조작(시세조종),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기타 부정거래행위를 들 수 있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이들 범죄에 대해 이득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인 일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기초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형량은 금액별로 상·하한이 각각 1~3년씩 높아져 300억원 이상은 징역 8~13년이 된다.

진 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선량한 일반투자자 모두를 잠재적인 피해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증권범죄는 이득액뿐 아니라 시장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창현 변호사는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경우 이득액을 원칙적인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득액이 적어도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반대로 이득액은 많지만 비난 가능성이 작은 범죄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역형과 병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어 양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높은 교통사고율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와 향후 관계기관에서 제시될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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