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승규 의원이 4ㆍ11 총선 공천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하위 25%인 현역의원 배제'라는 공천기준이 친이계 의원들을 학살하기 위해 무원칙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한 "공천 재심의 요청이 기각돼 추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컷오프' 조사가 지역구 현역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하거나 혼자 공천신청한 의원 28명을 제외한 116명이 아니라 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컷오프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승규, 새누리 공천무효 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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