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오롱 vs 듀폰 '아라미드' 형사소송 무승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첨단 섬유인 아라미드 섬유 기술 유출의 책임을 물어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쌍방 고발·진정한 사건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 처분과 내사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직 듀폰 직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했으며, 코오롱이 진정한 사건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미드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백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 섬유로, 방탄복과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소재로 군수,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버지니아동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선 코오롱도 듀폰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코오롱의 미국 진출을 방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 법원의 1심 민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수사를 중지했다가 지난해 12월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