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1월 말께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물 제공은 2차례에 나눠 이뤄졌으며 1차례는 개인당 25만원씩, 2번째는 개인당 3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1만원짜리 밥 얻어먹고 30만원 과태료
전남 선관위, 식사제공 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폭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