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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국정개입 폭로´…전병헌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재작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한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 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전 차관은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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