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건업에 31억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일건업은 2008년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미장 등 수급사업자에게 19억1천100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았고, 95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도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고,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건설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하도급 횡포' 신일건업 역대 최고 과징금
공정위, 30억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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