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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투자사기´ 전직 경제지 기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소개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전 경제지 기자 44살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12월 "대학 후배가 투자신탁 회사에 근무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이모 씨를 속여 모두 일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부친의 사업 실패에 따른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씨는 애초 투자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학 후배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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