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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에 온정 베푼 '따뜻한 경찰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5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관이 온정을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12일 부산지검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성권경(48) 경위와 김호철(38) 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부산지검 당직실로 J(53·여)씨를 데려왔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J씨를 불심검문에서 검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경위 등은 J씨가 "공황장애에다 폐소공포증까지 있어서 지금 구속되면 큰일 난다"며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자 냉정하게 돌아갈 수 없었다.

J씨가 내지 않은 벌금이 12만 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돌아가라"는 검찰 직원의 말에 일단 당직실을 나선 성 경위 등은 곧바로 돌아와 "우리가 우선 J씨의 벌금을 내겠다"면서 주머니를 뒤졌다.

이어 성 경위가 10만 원을, 김 경사가 2만 5000원을 각각 선뜻 내 J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

성 경위 등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러냐"는 검찰직원의 우려에 "어차피 관할지역 안에 계신 분이니까 받겠죠"라며 머리를 긁적였다고 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J씨의 사정이 딱해 수사보고서를 작성, 담당 검사에게 형집행(구속) 지휘를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온정을 베풀어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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