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가구 샀는데 매장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환불해 달라고 하면 위약금을 엄청 내라고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선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일주일 전, 490만 원을 주고 침대와 화장대 등 가구 세트를 구입한 주부 마 모 씨.
매장서 봤을 때와 달리 제품의 높이가 낮고, 가구 냄새가 너무 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금액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 모 씨/가구 구입 주부 : 저희는 냄새가 심해서 사용할 수 없어 반품을 해달라고 했는데 단순한 소비자의 변심으로 몰아가고 아니면 위약금 1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수입 가구의 경우, 위약금이 부르는 게 값일 때가 많습니다.
[수입 가구 업체 관계자 : 그게 딱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실무자들이 책정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제품에 흠이 있으면 구매한 지 1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흠이 없더라도 배송 전에만 취소하면 10% 위약금만 내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가구 냄새가 심하면 6개월 이내라도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