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의심질환자에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 전에 병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속임수가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지난해 11월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병역법 개정 전 병역처분받아도 확인신체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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