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는 몰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면 별도의 면허 취득 절차 없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이륜차 운전을 아예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보급된 약 180만 대의 이륜차 가운데 대부분이 125cc급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안 된다'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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