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고액 현금 자료를 보유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해 세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등 조세범칙 혐의가 있었을 때만 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보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하면, 1172조 원 규모의 국내총생산에서 20-30%로 추정되는 200조 원에 달하는 지하 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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