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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값의 60%나?…도 넘은 할인항공권 '위약금'

<8뉴스>

<앵커>

조금 싸다고 할인 항공권 샀다가 요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위약금 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몇 달 전에 취소해도 표 값의 60% 넘는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데,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쇠귀에 경 읽기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1월 말 카타르항공의 터키 이스탄불행 항공권을 5만 원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받아본 위약금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 씨/할인 항공권 위약금 피해자 :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65% 가까운 수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당.]

더욱이 출발일까지는 넉 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10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에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할텐데 그렇게 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수익원의 하나가 아닐까.]

SBS 취재결과 루프트한자, 터키항공, 에어캐나다 등 상당수 항공사들이 출발일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25~40% 수준의 높은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외국계 항공사 관계자 : 저희는 본사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부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의 이런 과다한 환불 위약금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출발 한 달 전에 취소한 할인 항공권에 일률적으로 25%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국적항공사와 에어프랑스 등 외국계 2곳에 대해 자진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통상의 위약금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약관 조항입니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출발 2주 전까지 취소한 할인 항공권에 대해선 10%의 위약금만 물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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