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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도 소비자에 '덤터기'…근거 없는 수수료

<8뉴스>

<앵커>

여행사가 2년 전부터 발급 대행 명목으로 취급수수료라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매한 당일에 취소해도 취급수수료를 꼬박꼬박 떼갑니다.

그런데 이 취급수수료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행사들의 취급수수료 문제,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월 여행사협회가 회원 여행사들에 권고한 수수료 표준 단가표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발권 대행 명목으로 받을 취급수수료를 정해놓은 겁니다.

여행거리에 따라 발권 한 건당 최소 3만~12만 원.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발권수수료를 줬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춘섭/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 : 항공을 취급하는 취급에 대한 수수료가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문제는 소비자들이 항공권 예약을 했다가 발권도 하기 전에 취소를 했는데도 3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승태/취급수수료 피해자 : 인터넷 e티켓이 발권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당연히 안물겠지 싶어서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는 데는 무조건 규정상 수수료가 든다고 해서….]

여행사들이 받는 이 취급수수료라는 건 법적으로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세게 항의하는 고객에겐 되돌려주기도 하는 등 운영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취급수수료를 정한 여행사 약관이 법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들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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