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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 측은 지난 2월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40대 여성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지만 전화를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서 주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등은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유권자와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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