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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엄마' 배신감 힘들어…파양 피해 연 800건

입양 신중하게…8월부터 '숙려제도' 도입키로

<8뉴스>

<앵커>

파양 문제를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파양' 그러니까 한 번 입양됐다가 인연을 끊는 경우가 연간 800건이 넘습니다.

또, 입양했다가 나중에 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양 부모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신승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입양기관입니다.

영유아 400명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현희/대한사회복지회 입양부 차장 : 공개입양 역사가 10년 조금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입양 인식 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입양이후에도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입양이 많다 보니 친권 다툼이나 입양 후 이를 취소하는 무책임한 파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기영/서울시아동보호센터 소장 :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양을 시켰는데 1년 만에 파양이 됐거든요.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는 8월부터는 무분별한 입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양부모의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신중한 입양을 위해 정식 입양에 앞서 일주일동안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두도록 한 '입양숙려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양육 미혼모 :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고 하니까 자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안되겠더라고요. 저는 (아이 없이는)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입양허가제가 시행되면, 친부모가 아이를 일단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미혼모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입양아도 나중엔 입양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연희/한국입양홍보회장 : 만약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유기 사건이 대량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 입양이 오히려 양성화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에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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