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월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내용의 고발 또는 제보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일 당시 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 씨에 대해 무혐의 내사 종결한 데 이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돈 봉투를 뿌렸다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토대로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후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마찬가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예비경선 장소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경협씨가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네는 장면을 포착해 지난 1월31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돈 봉투가 아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이틀 만에 내사종결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피고발인도 특정하지 않는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이었으며 KBS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나온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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