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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담합시 10% 배상·2년간 입찰 제한

농협은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비료 담합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합 업체는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또, 비료업계가 입찰 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비료 값을 9%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자율적으로 3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30종의 비료 가격을 포당 평균 천 98원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 비료 값은 만 천 870원에서 9천 972원으로 낮아집니다.

농협은 비료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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