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속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 가운데 머리 부분 지름이 36mm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기간 내내 매년 추적 관찰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2010년 식약청은 금속 인공 엉덩이 관절 이식 후 인공 관절의 머리 부분과 라이너의 마모에 따른 잔해물이 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술 뒤 5년 동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여기에 머리 부분 지름이 36mm 이상인 경우, 특히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식약청 "36㎜이상 금속고관절 안전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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