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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법안 확정

일본 정부가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오전 각의에서 기업에 대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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