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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글 풍자목적 리트윗 형사재판 '논란'

검찰 "농담ㆍ패러디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BR>변호인 "리트윗한 패러디글까지 사법처리하는 것 지나쳐"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당원 박정근(25)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박씨사건이 국보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날 410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과 지인 등 시민 30여 명이 박 씨의 재판을 방청하며 검찰측 의견과 그의 변호인 측 의견을 메모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간혹 조소도 터뜨렸다.

변호인측은 "박 씨는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당원으로서 그간 북한의 인권 문제와 3대 세습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박 씨가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한 글 7만여 건 중 1천여 건이 북한 비판글이었는데 간혹 내용이 어이없어 리트윗한 200여건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보였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박 씨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할 목적이 아니라 트위터에 올라온 북한 찬양글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해당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관들은 분명히 박 씨의 행위가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처벌하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측은 "트위터는 전파성이 상당해 이적 표현물을 올렸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매체"라며 "장난이나 패러디 여부와 관계없이 국보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 구속상태에서 `연습삼아 작성한 최후변론서'에서 "저는 `反조선로동당'이라는 기치를 가진 사회당의 당원"이라면서 "제 나이또래의 젊은 이들에겐 북한의 매체를 보여주면 대부분 비웃거나 무시하기 일쑤다.(리트윗은) 그저 농담이고 장난이었던 것이다"라고 수사당국의 경직된 해석을 비판했다.

그는 "공중파에서도 개그맨들이 북한을 희화화 하는 개그를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지 않는다"라며 "(이런데도) 제가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변호인이 박 씨의 행위가 패러디임을 주장하기 위해 몇몇 사례를 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소가 터져나온 재판정 모습 등을 트위터 등으로 전파하며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23개 인권단체들도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씨에 대한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남용행위"라고 비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외신(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AP 등)들도 지난달 박 씨 사건을 소개하며 "유엔(UN)과 인권 단체들이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한국은 아직도 국민들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비판했다.

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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