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의 모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 측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 모 씨의 중임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이사장 자녀 2곳이상 교장임명 불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