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부대와 특전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전투부대근무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방의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3∼10년차 부사관에게 월 5만 원, 10년차 이상 부사관에게 월 10만 원의 장려수당 가산금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특전사 등 특수근무요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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