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도록 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행정안전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재의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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